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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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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와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 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사가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회사의 계좌, 다른 회사의 계좌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 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 (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제5조 (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회사가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가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처의 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 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 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타회사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 또는 타회사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회사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실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금고가 제공하는 추가인증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인증이 불가하여 금고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
다.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금고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년 이상 조회(이용자 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접속을 포함)을 포함한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금고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금고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 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1조 (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 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 (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회사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오류의 처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거래내용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거래처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 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타회사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회사는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접근 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 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회사는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회사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거래처가 제20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거래처가 제16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FAX 등)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인하여 거래처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비밀보장의무)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서면 또는 거래처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거래처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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