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07월22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링크 : https://www.fss.or.kr/fss/main/sub1Unlaw.do?menuNo=201229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훙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국번없이 1332-> 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_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소액 급전을 찾고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_www.clfa.or.kr -> 등록대부업체 조회 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