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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연락 유예 신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게시일 : 2025년 11월 13일



icon   권리안내

  1. 채무자가 추심연락을 받을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에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수단 중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다음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 및 “나”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 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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